Q. 한국은행이 지급결제기관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한국은행이 지급결제기관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안정성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은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급결제기관이 많아지면 시스템 안정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결제기관들 간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거나 하나의 기관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둘째, 투명성 문제입니다. 지급결제기관이 많아지면 금융시장 전반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지급결제기관들이 서로 다른 요건으로 거래를 처리하거나 요금을 부과한다면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지급결제기관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기관들이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셋째, 비용 문제입니다. 지급결제기관이 많아지면 각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므로 거래 수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 등 시장 참가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결제기관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주식은 섬머타임이란게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미국에서의 섬머타임은 주식시장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가령, 전기요금도 섬머타임 동안은 일조량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택이나 사무실에서 전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섬머타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섬머타임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 같은 특별한 날만 출근 및 등교시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이유는 다양한데요, 일단 섬머타임은 날씨 등 천문학적 요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나라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섬머타임 시행에 따른 인력, 시스템 등의 추가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섬머타임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섬머타임이 적용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시간 차이가 더욱 크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섬머타임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몇 달전 라면값을 일제히 올리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라면값을 인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라면을 만드는 원재료인 밀가루, 조미료, 기름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제소사는 원가 상승을 회피하기 위해(소비자에게 가격 상승의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두번째는 최근 화두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생산 비용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그외에도 일시적인 수요증가(월드컵,WBC 같은 국제대회를 시청하면서 먹기 위해 일시적으로 라면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출가격인상(원화가 평가절하 된다면 수출 시에 낮은 값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분을 한국의 라면값을 인상해서 피할 수 있습니다.) 등이 있겠지만 일시적일 확률이 크고 앞에서 먼저 언급한 위 2가지 이유가 가장 일반적인 이유 입니다. 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사망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잔여 연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연금 계약서의 조항과 법적인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계약서에 따라 본인의 배우자나 후견인이나 법정 상속인이 연금 수령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 연금 수령은 새로운 수령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만약 연금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연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여 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상속이 되어 연금 수령자의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됩니다.연금 계약서에 따라서 연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여 연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자의 나이, 연금 지급 기간, 연금 계약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수령하는 도중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모든 것은 계약서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수령자는 이와 같은 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