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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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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전문가
세무그룹모든
Q.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일하기 시작하면..공제 제외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은 월별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일하기 시작했어도3개월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되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Q.  직장인인데 가족 소득이 있을때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일단 어머님은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으시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거같은데요?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연말정산을 하고어머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상속세를 내지않는 금액의 상속세신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그정도 상속재산이면 굳이 상속세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이며,예금이나 자동차는 명의이전하는 방식으로 승계받으시면 됩니다.
Q.  체크카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도 당연히 소득공제 가능하며,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이니 적극 사용하는걸 추천드립니다.
Q.  영업권 관련 기타소득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22%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하기 때문에추가적으로 세액이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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