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2주전 퇴사유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퇴사하겠습니다’ 와 ‘퇴사를 권유하니 퇴사를 하겠습니다(권고사직)’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퇴사하겠다고만 하고, 퇴사 권유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 타지역으로 부서이동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특정부서, 특정지역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직무순환이 제도화된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성, 질문자님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권은 없으며,거부하게 되시면 사규 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반면, 정당한 전보가 아닌 경우에는 부당전보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보인지를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Q. 해고예고수당 민원 제기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임을 입증할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해고의 정황이 명백하다면 회사에서 어떤 말로 사직서를 쓰도록 하더라도(사직서를 써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등) 작성하시면 안됩니다.2. 노동부 출석 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또다시 진정 제기를 하는 등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현재 유리한 상황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3. 무언가를 확인해야한다면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으셔도되나, 해고예고도 하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더 기다려줘야할게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