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당직 업무는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당직이라함은 일반적인 근로의 제공과는 달리 사용자 등의 지휘 감독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최소한의 관리업무만을 의미하며, 지휘감독이 있고 근로에서 요구되는 업무양 및 업무성과 등이 수반된다고 하면, 명목이 당직이라 하더라도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업무의 정도가 매우 낮고 일정범위 안에서 휴게시간(수면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당직으로서, 당직비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당직비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적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