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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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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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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당직 업무는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당직이라함은 일반적인 근로의 제공과는 달리 사용자 등의 지휘 감독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최소한의 관리업무만을 의미하며, 지휘감독이 있고 근로에서 요구되는 업무양 및 업무성과 등이 수반된다고 하면, 명목이 당직이라 하더라도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업무의 정도가 매우 낮고 일정범위 안에서 휴게시간(수면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당직으로서, 당직비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당직비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적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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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란??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시용이란 본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시험삼아 사용하는 계약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며, 질문하신2번의 경우에는 시용기간도 근로자로서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해가 될 내용은 아닙니다.3번의 경우 역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시용근로계약으로서 정규직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고의 제한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해고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재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넓은 범위로 해고가 인정될 수 있다는것이지 언제 어느때나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최소한의 법적 보장은 받으실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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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퇴직금 포함)을 지급하여야합니다.질문자님과 얼마기간동안의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이 지나고 나서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조금 더 독촉 후,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진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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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선후배간의 갈등은 어떻게..?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단순히 선후배간의 인간관계상의 문제라면,그것이 둘 만으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것이 상대방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면상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부서이동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인간관계의 불화 등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한 부서이동이 쉽지는 않을수 있습니다.어려우시더라도 관계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계속 노력하셔야겠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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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 해고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황장애가 업무상 요인이 되어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등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하게 된다면, 해고기간동안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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