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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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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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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님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무단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질문자님의 사정상 회사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협박은 많은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나,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까지 이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순 협박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표이사 등이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내용증명을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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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뜻을 풀어주세요(퇴직금 지급 관련)
당연한 말을 어렵게 풀어쓴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직금(퇴직연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인 경우 발생하며,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경우, 즉 1년 6개월 1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1년 + 6개월 + 15일 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1년 미만의 경우에도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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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정규직 퇴사 날짜는 제가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강제로 퇴사날짜를 정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어린이집측에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날보다 앞당겨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계속근로를 통해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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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하나,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삭감 또는 일부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개별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진정을 제기한다 하여도 의미가 있는 진정제기는 아닐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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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제하다가, 월급 일부 미지급 했을 시
체불한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연 20%라는 지연이자제도는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계산의 착오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함이 바람직합니다.얼마의 기간동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연이자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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