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상 겸업금지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보통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겸업금지의 경우에는 그 직종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겸업금지의 이유는 본업(본래 취업한 장소에서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직종 제한의 경우는, 퇴사 후 재취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동일 직종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 등 회사도 제한적인 상황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