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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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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출산휴가들어가는 그 해의 연차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2) 병가의 여부(유급,무급)의 결정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는 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해야하며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진시간만큼은 유급에 해당합니다.또한 전치태반만으로는 유급휴가를 할수 없으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 전 어느때 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중략)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Q.  희밍퇴직 관련 추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한것 만으로는 해고가 발생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의 결정은 수급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회사의 선심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3.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1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 후에 잘리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경우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회사측의 사유로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날 이전에 회사측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청구, 실업급여 신청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참고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Q.  임금지연&지연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질문자께서 질문하신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해야합니다. 그러므로 1. 이직일 전 1년 이내를 정하기 위해서는 퇴사를 해야 합니다. 2. 임금에 대한 지연지급이 아니라 임금체불에 해당해야 하므로 퇴사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분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그외의 여러가지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에 관하여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감사합니다.
Q.  직장과 먼거리 이사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업급여의 종류중 하나인 구직급여를 신청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써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이상 걸리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그러므로 ① 지방으로 이사하게 된 사유와 ② 사업장 왕복시간 3시간 이상 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신청 및 서류 작성등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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