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귀하께서 근로하시는 사업장이 4인미만인지, 5인이상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만일 4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수당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 말씀하신 1.5배 가산은 해주지 않아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 귀하의 시급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바,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 되셨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dykcpla@gmail.com 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