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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도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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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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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딱 한달 근무 후 퇴사해도 연차 생기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알고 계십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이상 이상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입사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는 말씀하신데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만일 퇴사시점까지 사용을 안하셨다면, 이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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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와 부당한 대체직무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관련사업주가 귀하의 본래의 업무외에 휴가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상 업무의 내용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위반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귀하는 근로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사용자는 귀하가 직장을 옮기기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중 업무의 일방적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관련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이며, 이로써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요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는 2022.1.1.부터는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1년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여, 다음해에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조언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안은, 지난 3년간 보장되지 않았던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입증하여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일방적인 업무 변경이 단순히 귀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으로 사용자가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해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만일 받아들여 지면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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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부정한 급여지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탈세제보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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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수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가령, 통상근로자가 1주 5일(월~금요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3일,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X 3일 X 4주 = 72시간) ÷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5일 X 4주) = 3.6시간이 됩니다.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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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다14665 참조).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없고,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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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히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미리 녹취 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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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규직, 즉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계약직, 즉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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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분 지각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비록 지각하기는 하였으나 일단 사업장에 도착하여 근로를 제공할 준비를 갖췄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수령거절로서 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취업불능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30분 지각시 사업장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등 30분 지각시 이후 근무가 무의미해 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함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해고 관련-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이때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기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해고가 가능하고,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상습적인 지각 등의 비위행위가 있으므로 이또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 경우에도 30일전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은 지급해야 함을 주의하십시요.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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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그만두는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20.8.23.이므로, 마지막근무일이 2021.8.22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실때 기재할 퇴사일도 그에 맞게 2021.8.23.로 기재하셔야 만 1년을 채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이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통보를 사직일로부터 1개월전에 하도록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2021.8.23.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2021.7.23.경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개월 전 통보이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나, 2021.7.30. 등 사직일전 1개월을 넘기는 경우, 사장이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사장이 그대로 이를 수리한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인 2021.8.23.자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효력은 (월급제근로자임을 전제로) 2021.9.1.에 발생합니다.이 경우 귀하는 퇴직일인 2021.9.1., 즉 마지막 근무일인 2021.8.31.까지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출근하지 않는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기간은 무급으로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근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 만일 2021.8.21.자로 징계해고 한다면 만 1년을 채우지도 못한 상황이 되어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절대, 사장이 명확하게 사직서를 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고, 수리전까지는 반드시 출근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아울러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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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계약서 미작성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이후,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지 않고 현시점에서 4개월을 더 근무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은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즉 근로시간 및 임금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의 근로조건이 변경된부분, 즉 임금 등이 인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요. 무료로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10-5105-9327 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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