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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지인처럼 얘기 나눌 수 있는 회계사 김동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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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전문가
한울회계법인
Q.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안타깝지만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상 더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따로 신고는 할 필요 없고, 내년 5월쯤에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간이과세자 전환 시 유의할 점1. 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돌려받았을 텐데, 내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다시 납부해야 되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 내년 수입(공급대가)이 48백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될텐데요. 이 경우에도 상기의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재고납부세액계산 대상자산 (부가가치세법 제 112조 제1항)1. 상품 / 제품 / 반제품 / 재공품 / 재료 / 부재료2. 건설 중인 자산 3. 감가상각자산(*)(*)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코로나 사태에 이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어서 자영업자 분들 모두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일용직에서 3.3%를 떼는 세금은 뭐죠?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3.3%는 개인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에 지방소득세를 합한 세울입니다. 1. 3%: (개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 + 2. 0.3%: 지방 소득세(소득 세액의 10%)질문자님의 97,130원은 아래와 같이 원래 소득 100,435원에 3.3%인 3,305원을 제하여 계산된 것입니다.100,435 = 97,130 / (1 - 3.3%)
Q.  집을팔고 세무서에 세금을 냈는데 구청에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신거고, 해당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지방의 행정비용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청/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고,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가능한데, 질문자님은 그냥 위택스에서 바로 신고/납부하셔도 될 것 같네요.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을 링크 달아드립니다.https://wetax.go.kr/main/?cmd=LPTIAD0R2&seqNo=524&schFaqDiv=03&schFaqField=&schFaqKeyword=&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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