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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지인처럼 얘기 나눌 수 있는 회계사 김동환 입니다.

오랜 지인처럼 얘기 나눌 수 있는 회계사 김동환 입니다.

김동환 전문가
한울회계법인
Q.  어머니 돌아가시고,전세보증금3500만원,현금100만원 상속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속세에는 여러가지 공제항목이 있는데, 일괄 공제금액이 이미 5억원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딱히 불이익은 없으나, 혹시 어머니가 질문자님을 비롯한 피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를 하였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존재하는 등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미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후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0원의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Q.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함수vlookup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A350에 흰글씨로 순번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A350 쎌의 글자색을 검은색으로 바꿔보세요.참고로 VLOOCKUP의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VLOOKUP(찾을 값, 찾을 대상(*), 찾을 대상이 포함된 열로부터 가져올 값까지의 거리, 0)(*) 찾을값이 포함된 열을 가장 처음으로 둬야 함자세한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cpaqna/222904900391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받은 건 국세청에 돌려주고(부가세 납부), 낸건 돌려받는 것(매입세액 환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면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원래 국가 소유인 부가세를 대신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게 부가세 납부이고, 반대로 질문자님이 물건을 구매할 때 같이 냈던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돌려받는게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단순히 매출이 매입보다 크면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입니다(실제로는 원래 국가 것을 돌려주는 것이지만요). 이때 사업과 상관없는 지출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 매입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매출x부가가치율x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순이익을 단순히 '매출 - 매입'으로 가정하면 부가가치율은 '순이익/매출'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즉, 물건 1개 팔면 얼마나 남느냐를 수치화 한 것이죠. 예를들어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10%인데, 일반과세자가 실제 매출과 매입으로 부가가치율을 계산해서 10%보다 작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보다 높아서 흔히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도 아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표를 참고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대한 설명- 질문자님이 카드로 구매함 항목중에 재고, 감가상각대상자산(노트북, 기계, 건물 등)이 내년 7월1일 시점에 남아 있으면 해당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재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기본이 취득가의 9.5% 정도이고, 부동산이 아닌 노트북, 기계는 9.5% x ( 1- 사용기간/4)을 돌려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8천만원(1월 - 12월)이고, 48백만원 이하면 아예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세 측면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매출대비 비용이 너무 과하면 과세관청에 모니터링 될 가능성이 크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어려운 시국에 하시는 일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재산세는 왜 두번에 나눠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재산세 분할 납부의 기본 취지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의 시차를 두면 한번에 납부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히려 귀찮더라구요.취지와 다르게 이리 되었지만 여기에는 행정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 4월: 재산세 대상 부동산의 가치 평가 시작 - 7월: 세금 부과를 위한 절차 종료 - 9월: 지자체 예산재원 확정 시기7월에 재산세 부과 절차가 종료되므로 1차로 재산세 기한을 정하고, 2차는 12월 정도에 두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위한 데드라인이 9월이라 2차 납부시기를 9월로 정한 것입니다.사실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은 주택입니다. 건물의 재산세는 7월, 토지는 9월에 일괄 부과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택 재산세의 2차 납부를 12월로 정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3번 징수를 해야 해서 행정비용이 커지는 면도 있습니다.뭐 어쨌든 2개월이라도 분할 납부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테니, 그 취지를 감안해서 대승적으로 넘어가 주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Q.  면세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할 때, 매입비용을 다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매입분을 비용으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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