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이런경우 아들이 세대주로 되면 명의문제나 증여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옆주택이 이미 존재하며, 입구만 새로 만든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1. 입구가 분리되어있다면 주민등록상 분리세대가 가능하며2. 기존주택과 옆주택은 다른 주택이므로 각각의 명의는 전혀상관없겠습니다.3. 옆주택을 부모님이 보유중이신데 아들에게 증여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셔야합니다.4. 주택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 수준은 세금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입구를 별도로 내는 공사가 건축법등에 가능한지 확인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