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이 시세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받을 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스톡옵션은 1. 부여일 2. 행사일 3. 매도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의무예탁을 말씀하시니, 질문자께서는 2. 행사일이이미 지나고, 주식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행사 시점의 시가와 스톡옵션 부여일 (행사가액)의 가격 차이를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이미 완료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이후에는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양도가액 - 취득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0이므로 납부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Q. 부부중 한명이 개인사업자이고 그사람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집도 있고 소득도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높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아파트 명의를 아내분에서 남편분으로 바꾼다면, 취득세가 아파트 가격의 1~3%정도 부과될 것이며, 해당 부분이 훨씬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따라서, 회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