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주주에게 외주업무(프리랜서 계약)를 맡기고 3.3% 처리를 해도 주주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인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합니다.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상대방의 매출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실제 용역의 수행이 없다면, 배당의 회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며, 배당지급의 원천징수 누락으로 과세당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이 실재했다는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