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인테리어 회사의 주거용공간 의뢰 받을 시 면세매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국민주택에 제공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거나,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인테리어는 신규건설이 아니기때문에, 면세용역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Q. 투자와 관련된 공제중 생산세액공제 방식과 투자세액공제 방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두가지 모두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하는제도입니다.PTC(생산세액공제)는 1992년부터 개시되어 150kW 이상의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해양 등 발전설비에 단위 전력 생산량 당 일정금액을 상한선 없이 10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ITC(투자세액공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술 투자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로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열병합, 연료전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