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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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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전문가
PwC컨설팅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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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벤트 등으로 50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였을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이벤트 등의 당첨은 통상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https://b.taxtip.co.kr/bid/18844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 소득금액으로,기타소득금액이 아닌 기타소득에 22% 원천징수를 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복권에 해당할까요?2. 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22% 원천징수금액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기때문에, 추가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3. 기타소득도 동일하게 1월~12월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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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자녀의 결혼식 화환 계정과목은?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네. 직원과 관련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복리후생비 계정으로처리하시면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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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1. 금융자산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2. 부동산과은 재산세 대상이며, 소재지, 크기,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 다릅니다.3. 차량은 자동차세대상이며, 재산세와 상관없습니다. 배기량에따라 납부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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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를 개인적으로 구입한 경우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연말정산 공제 방식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중고차의 개인사용목적은 개인소득세상 공제항목이 아닙니다.사업용목적이라면,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먼, 업무용 차량의 경우 차량사용일지를 작성해야하고, 연 800만원 한도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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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 급여 소득세 세금 신고누락관련 급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1. 원천징수해서 공제한 금액이 왜 납부되지 않았는지?2. 세후 2천만원에 합의하였는데, 왜 1500만원만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회계사, 세무사는 위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거짓말을 하고있다면, 사기죄로 소 제기 / 고발등으로 대응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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