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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김병우 전문가
PwC컨설팅
Q.  아동수당으로 주식 사면 증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결론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선 비과세 되기 때문에 양육·아동수당도 비과세 대상이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1000만원 중 500만원이 국가로부터 받은 양육·아동수당이고 500만원이 조부모나 부모가 준 돈이라면 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이 크게 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입금한 것이 계좌에 다 찍히기 때문에 추후 자금원천을 소명할 일이 있다면 이 계좌내역을 제출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말씀하신문제는 증여세가능성이 없겠습니다.
Q.  세금 관련 서류 제출을 기한을 넘겨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세금신고기한에 늦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늦는 순간부터 발생하기때문에, 늦지않는것이 가장 우선이지만,늦더라도 빨리 내는것이 가산세를 줄입니다. 1개월이내 납부시 80% 감경등 혜택이있습니다.
Q.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친족간의 자금거래는 과세관청에서 대여로 보지않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예방차원에서 1. 차용증작성 2. 이자납부 를 통해 증여가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Q.  연말정산 환급액 최대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액 최대한도는 기납부세액입니다.결정세액은 최소 0입니다.( - 가되지않습니다.)결정세액이 0이라면, 올해 세부담이 0이란뜻이고, 이미 매달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돌려받게됩니다.
Q.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5&cntntsId=238920기업, 수증자, 증여자, 증여물건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자산 5000억미만, 매출 5000억미만, 10년이상계속경영 등의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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