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에서 4대보험 떼도 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으로 납부하였다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연간 소득액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계산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적다면 (혹은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3.3%과세)의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할 능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3.3%)만 원천징수하는 것이지, 3.3%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안내는 것도 아니고, 세율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