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을 다시 들어야 될것같은데요 뭘중점우로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이부분 증권분석을 통해 상담을 해드리는것이 제일 좋습니다.가까운 보험설계사 문의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보통 추천드리는 종목은 종신보험, 실비, 운전자보험은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본인이 중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암, 상해, 질병, 수술등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더 크게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Q. 요즘 간병비가 부담이 되서 간병보험에 관심이 많은데 드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간병보험의 유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유형 즉, 간병인지원일당입니다. 또한, 가입자가 간병인을 고용한다음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정해진 일당을 지급해주는 간병인 사용일당이라고 합니다. 1인세대와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 건강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나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나 자식에게 주고싶지 않은 부담이라면 간병보험을 들어서 그 부담을 좀 줄이는방법도 있습니다. 월소득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노후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물가 소득이 올라가는만큼 보험료 또한 올라가기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그만큼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Q. 상가 화재보험 건물주와 세입자가 같이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건물주, 세입자 둘다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화재 발생원인에 따라 배상책임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의 화재보험이 100개를 가입하고 있어도 세입자는 피보험자가 아니기때문에 혜택을 받으실수없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야할 돈을 보험회사로 보상받고, 보험회사는 다시 세입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반대로 건물 소유자의 소유, 관리 책임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건물주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100개 가입했더라도 건물주는 본인의 건물 및 다른 사람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 화재보험으로 본인물건에 대해서 본인 보험으로 배상하고 보험회사는 다시 건물주에게 구상하게 됩니다.어떠한 문제로 화재가 발생할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하게 될지 모르니 건물주, 세입자가 다 가입되어있는점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