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약관중에 물적할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물적할증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차량을 수리하는 비용, 즉 대물사고 처리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약정을 하는 것으로써 그 이하로 대물처리를 하면 할증 및 할인이 안되고 사고건수만 올라갑니다. 그러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2건의 사고가 있게되면 사고점수가 1점이 되어 할증이 됩니다. 기준금액 200만원이하의 사고는 0.5점인데 두번이면 1점이 되고 1점당 보통 10%가 할증이 됩니다. 이 기준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중에서도 선택이 가능한데 낮은 기준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다만 사고가 나면 한도가 큰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200만원 물적할증을 선택하고 다이렉트도 기본 200만원으로 셋팅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더 낮은 금액으로 요청하면 변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