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를 고려하여 비과세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나중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해명안내가 오는 경우로서 실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여부 관계없이 동일하나,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참고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시 실지양도가액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17년 8월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위 요건 충족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대표자 주민등록번호기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불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불공제가 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3. 아니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매입분에 대해서도 상기 1과 같습니다.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