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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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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지 전문가
이룸세무회계컨설팅
Q.  채권채무조회서 작성시 이월금액 포함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2024.12.31. 재무상태표의 채권/채무 계정별 잔액과 일치하는 거래처별 채권/채무잔액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2023.12.31. 잔액도 필요한지 여부는 담당 감사인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를 고려하여 비과세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나중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해명안내가 오는 경우로서 실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여부 관계없이 동일하나,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참고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시 실지양도가액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17년 8월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위 요건 충족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상법 및 정관 규정에 맞게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고, 회사의 자금흐름 및 세금을 고려하여 적정한 중간배당액을 산정합니다.이하 중간배당 관련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x0년 중간배당 결의차) 미처분이익잉여금 (중간배당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x0년 중간배당금 지급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보통예금 xxx 대) 예수금(소득세) xxx 대) 예수금(지방소득세) xxxx1년 3월 주총결의시(이익준비금 적립 - 중간배당액 x 10%)차) 이월이익잉여금 xxx 대) 이익준비금 xxx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대표자 주민등록번호기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불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불공제가 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3. 아니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매입분에 대해서도 상기 1과 같습니다.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법인 첫 사업연도 사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 김성지 세무사입니다.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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