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샘플 무상수출 진행 후 판매대금 외화 입금시 매출로 잡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네,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없이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가 확정된 때 영세율로 신고하고, 회계처리는 (수출)매출로 하시면 됩니다.무상수출된 견본품의 대금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427 생산일자 : 1990.10.3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