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김성지 전문가
이룸세무회계컨설팅
Q.  법인 매출누락 후 인도일 기준으로 다음해에 매출로 넘겼을 경우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추정되는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고, 그에 따른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처리]23년 : 매출인식 X , 기말재고과소 = 매출원가과대 (이유 : 운송중이므로 재고실사시 누락)24년 : 매출인식 O, 기초재고과소 = 매출원가과소[세무조정]23년 : 손금불산입) 매출원가 100원 유보 24년 : 손금산입) 매출원가 100원 (유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증여세 공제한도가 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이번 현금증여(계좌이체)와 소급 10년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이내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자금출처(부동산 취득 등)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상속세 관련해서 유류분 제도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다음 중 빠른 날까지 행사하여야 하며, 경과하면 더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a.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 (단기소멸시효)b.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내 (장기소멸시효)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미성년자 자녀 10년 증여 기산 시점은?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당해 증여를 포함하여 소급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증여재산공제)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첫 증여일부터 10년 경과한 2033년 5월 어느날 증여한 경우, 첫 증여일은 10년 소급 기간을 벗어났으므로 500만원(2천만원-1천5백만원)을 세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부모가 아동수당을 수령하여 자녀계좌에 이체하면 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법인) 유형자산처분손익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이월되어 온 유보가 없다면,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할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월되어 온 유보가 있다면,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