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자녀 10년 증여 기산 시점은?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당해 증여를 포함하여 소급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증여재산공제)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첫 증여일부터 10년 경과한 2033년 5월 어느날 증여한 경우, 첫 증여일은 10년 소급 기간을 벗어났으므로 500만원(2천만원-1천5백만원)을 세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부모가 아동수당을 수령하여 자녀계좌에 이체하면 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