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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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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지 전문가
이룸세무회계컨설팅
Q.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명세서 작성중인데 건물도 해당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사무실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명세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내국법인은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조합원입주권 및 제10호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세 환급 토해내기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때 양 당사자에게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계약해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내에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해제 합의서나 해제통보서 등환불 관련 금융 거래 내역위약금 처리등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921401 업종코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업종코드 921401에 대응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90191 공연기획업입니다.동 코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 13호 단서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 90191 - 공연기획업설명 : 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색인어 : 국악공연 기획서비스, 공연기획사, 클래식공연 기획서비스, 콘서트공연 기획서비스, 연극공연 기획서비스, 뮤지컬공연 기획서비스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사망보험금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보험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아버지(피상속인), 보험 수익자가 미성년 동생인 경우, 어머니가 미성년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수증자인 미성년 동생에게 증여세가 적용됩니다.만일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이나 아버지(피상속인)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아버지(피상속인)를 보험계약자로 보아 아래 2번을 적용합니다.보험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가 아버지(피상속인), 보험 수익자가 미성년 동생인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상속세가 적용됩니다.각각의 경우, 증여재산공제(10년 2천만원)나 상속공제(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1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1.1]제34조 【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삭제 [전문개정 2010.1.1]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법인 대손처리시 계속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장부상 회계처리가 법률상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 소송을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이해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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