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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세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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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세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론적인 설명은 오히려 생각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숫자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1번 채권은 발행가격 1만원에 표면금리(이자율) 3% 입니다. 하지만 이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발행된 2번채권은 발행가격 1만원에 표면금리는 3.25% 입니다.같은 가격에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채권이 시장에 등장을 했으므로 1번채권의 가격은 0.25% 만큼의 금리 차이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효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채권의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하며 이럴 경우 채권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취득 후 만기까지 보유하시는 경우 실제 수령하게 되는 원리금에는 변동이 없어 영향이 없으나 금리 상승기에 펀드를 통해 채권투자를 하게 될 경우 채권가격의 시가평가로 인하여 펀드의 기준가격 하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 상승기 채권투자는 최초의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작성 됨
Q.
투자단계는 누가 나누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세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상장 스타트업의 투자단계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는데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정의는 없습니다. 회사가 유치하는 투자금의 성격이나 투자유치 횟수로 구분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통상적인 단계를 말씀드리면..1. 최초 회사의 설립 자본금 : 설립자와 발기인(법인 설립자본금 납입 주주)2. 엔젤투자 3. 씨드투자4. 시리즈 A ~Pre IPO(상장 전 마지막으로 유치하는 투자) ..... 정도로 투자단계를 구분하기는 합니다.하지만 발행회사의 상황에 따라서는 'Pre A 투자'라던가 '브릿지투자'라고 하는 형태로 투자시리즈 사이사이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작성 됨
Q.
채권이자 표면금리 관련 문의드립닏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문의를 주신 '변동금리부채권'은 표기된 표면이자율이 만기까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발행시 약정된 금리변동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과 같이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변동금리부채권이 발행될 확률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채권은 발행당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일매일 시세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취득하는 시점의 채권가격에 따라 실제 이자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단, 채권의 매입가격과 상관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채권의 가격이 쌀 때 사면 지급받는 이자는 높고 세금은 덜 내는 형태가 됩니다.
2022년 4월 4일 작성 됨
Q.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가 폐업을 할때 주식을 매수한 투자금은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세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권사는 '투자중개업자' 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거래하시는 증권사가 망해도 투자하신 증권이나 채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투자한 증권은 예탁원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그리고 증권사에도 은행의 예금과 같이 원금이 보장되는 '예수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예수금은 아직 증권투자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으로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며 이자 개념으로 소정의 예탁금이용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작성 됨
Q.
비상장주식은 사고싶은데요.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세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비상장 주식의 개인간 거래는 사고의 발생소지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증권사나 비상장 전문 거래플랫폼을 통해 안전거래가 가능하니 개인간 거래 보다는 증권사나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추천드립니다.2. 비상장주식도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발행회사의 주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기 때문에 안전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발행회사가 튼실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처럼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불가능해 현금화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3. 상장주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상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이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요건이 많으며 요건 충족 후 거래소의 심사를 받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상장주관 계약 자체는 상호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 계약으로 절대 상장여부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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