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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전문가입니다.

김소희 전문가
노무법인 솔루션
Q.  실업급여해 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2개 요건을 충족한 후에 재취업노력 등을 하여야 합니다.퇴사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입니다.1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총 6일(근무일 5일+ 주휴일 1일)이 유급처리 되므로2024.6.3.~2024.12.31. 212일 중에 1주 6일씩 계산하면 182일로 1번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따라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사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여재취업노력 등 증빙 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회사 확인 여부??????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자체는 당사자의 자유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여야 하며상실신고에 퇴사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체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회사 급여 등 4대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산업재해 휴업급여 파트타이머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통원치료 기간 중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은원래 근무일로 예정되었으나 출근하지 못한 날입니다.예를 들어, 매주 1주 2회(화, 목)근무하는 경우2024년 11월 1개월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은 8일입니다.만일 주별 근무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거나 기존 스케줄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25년 법정공휴일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제55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1. 근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쉰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2.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쉰 경우: 없음-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크리스마스 등에 질문주신 것과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주중(월~금)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가 나올 시 수당 적용 범위(1.5? 2.5?)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 -> 2.5배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평일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 -> 1.5배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Q.  스케쥴 근무할경우 평일 근무는 몇칠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주 n회 휴무로 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주휴일(매주 1회, 요일 무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입니다.따라서 반드시 토, 일을 기준으로 휴무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상 휴무일이 주2회라면월을 상관하지 않고 1주 2회의 휴무가 부여되었으면 됩니다.(10/28~12/1까지 총10회의 휴무가 부여되었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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