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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기간과 복직일이 주말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복직일이 토요일이 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일 무급휴직이라면 1/18 일요일 복직시점부터 정상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4대보험의 경우 현재 작성해주신 휴직계 기준으로 신고하시게 되면건강보험의 경우 12/18~1/17 납입고지유예, 26/1/18 납입고지유예해지신청국민연금의 경우 12/18~1/17 납부예외, 26/1/18 납부재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모두 1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므로국민연금은 1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건강보험은 1월에는 보험료고지가 유예되었다가 휴직 기간에 대해 경감한 보험료가 복직 이후 2월에 2월보험료와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휴직계를 별도로 변경하시지 않는다면, 작성하신 그대로 4대보험 신고하시고 내부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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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의 부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자가 산재신청한 이후에 휴업급여 등을 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등을 요청하시면 그 때 요청받으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2.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부상, 질병 등을 얻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져야할 책임을 매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즉, 산재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치료비나, 해당 치료기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당해 직원이 다친 데에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와 별도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해당 직원이 화상을 입은 경우 통상 산재에서 화상치료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아근로자 부담분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이 점을 감안하시어 근로자의 치료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일부 보전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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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대보험 가입기간 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2.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퇴사사유가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어야 함)3.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일 것4.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다만, 이때 해고사유가 아래에 해당한다면 2번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해고사유가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6.1. 이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7개월을 일하면 180일을 충족하게 되므로 별도의 결근, 무급휴직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1번 요건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퇴직 시점부터 3년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이전직장까지 하면 총 4년 3개월이므로 3년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령에 따라 최소 150일, 최대 180일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 때 1일당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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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와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직확인서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2) 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2가지를 확인합니다.말씀하신대로 주 5일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받으셨다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1)요건이 충족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니라 180일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전체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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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일주일 전 사용해야 만근수당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보건휴가가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만근수당은 월 근무일 전체 만근을 기준으로 회사가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건휴가를 일주일 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만근수당을 차감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생리휴가는 법정휴가(무급)이나 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청구하였을 때 월 1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일주일 전에 신청하지 않음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나 일주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휴가는 부여하고 만근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왜냐하면 만근수당은 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회사가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진 등을 이유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하는 임금항목이기 때문입니다.생리휴가의 특징이나 조직문화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위법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에 보건휴가의 특성상 일주일 전 사전신청기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제안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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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미만 근무 시 급여 미지급이라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으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주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한 날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불이행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를 묻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주 5일 미근무로 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무형태,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내역(명세서 또는 통장입금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근거로 체불액을 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진정시 같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받는 것은 체불된 임금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 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자체로 법원의 판결처럼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미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또한 질문자님과 같이 체불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에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이 통상 합의금이 지급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부 체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노무사 사무실 등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이도 체불액이 입증이 가능할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지 등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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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므로 주말을 소정근로일(원래 일하기로 하는 날)로 정하는 경우 평일처럼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원래의 임금 이외에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10.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1배) + (2.5시간 * 1.5배)로 하시되 야간근로의 경우 해당 시간대만큼 추가 0.5배를 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까지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대에 쉬는 경우에는 휴게시간만큼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밤 10시~오전 10시까지 10.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오전 2시~3시30분이라고 가정하면(8시간*1배) + (2.5시간 * 1.5배) + (6.5시간* 0.5배)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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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벌표2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이 됨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1.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위에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3. 사직서 작성 시, 출퇴근 거리 증가라고 명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하게 되므로 미리 고용센터에 전화하시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4. 회사에는 말씀주신 사정 그대로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복 3시간의 경우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현재 전세사기로 이사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부득이 퇴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편하게 상황을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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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퇴사 전의 세전금액(총지급액)을 의미합니다.정확히는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통상 1년 일하면 1개월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인지하게 됩니다.정확한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3개월의 일수) * 30일 * (재직기간/365일)을 하시면 됩니다.2. 일한 개월수가 18개월이라면 1.5년이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재직기간을 365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3.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1일치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만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받으셨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10,030원 * 8시간 * 7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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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했는데 월급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1)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 +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거나2) 월급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2)대로 계산하는 경우 계산이 타당하려면 분모를 월의 일수로 나눈다면, 곱할 때도 월의 일수로 곱하고/분모를 근무일수 기준으로 나눈다면 곱할 때도 근무일수를 곱해야 합니다.즉, 11월 급여 /30일 *4일로 하거나 아예 11월 급여/20일 *2일로 계산해야 합니다.2)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최저시급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2118, 회시일자: 2011-07-11○ 귀 <질의 2>에 대하여- 월급제 임금지급형태 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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