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수동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동 전문가입니다.

김수동 전문가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동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확정일자는 임차인 본인이신분증과 원본 계약서를 지참해서물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21.6.1. 이후 체결한 계약이며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임대차신고(확정일자 동시 진행) 대상입니다.일부 군 단위 소재 물건지는 임대차신고대상이아니기에 세부내용은 확인하시고,2023.5월말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신고해야함)
12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