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수동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동 전문가입니다.
김수동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4월 9일 작성 됨
Q.
전세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동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확정일자는 임차인 본인이신분증과 원본 계약서를 지참해서물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21.6.1. 이후 체결한 계약이며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임대차신고(확정일자 동시 진행) 대상입니다.일부 군 단위 소재 물건지는 임대차신고대상이아니기에 세부내용은 확인하시고,2023.5월말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신고해야함)
1
2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