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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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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전문가
세무사문제언사무소
Q.  개인 후원 금액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내셔 내년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증여로 보는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Q.  성인자녀에게 전세자금 빌려준거 증여세나 세무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규모로 보아 소액에 해당되어 문제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다만, 불안하시다면 다음의 내용 참고해주세요!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체한 금액이 2023년 7천만원 24년에 1천5백만원 추가로 이체한다면 총 8천5백만원으로과세관청입장에서는 8천 5백만원 중 5천만원을 제외한 3천 5백만원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해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7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 이자 지급 금융내역을 구비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Q.  법인업체 지게차 1대, 승용차 3대 있는데 이럴 때 주유 카드 공제는 지게차만 따로 골라서 부분 공제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1. 그럼 그 해당 부분만 공제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넵 지게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하면 되시며, 나머지 주유비는 전부 일반전표로 보내주세요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포함해서 1500만원 한도로 경비가 인정되니 다 공제해도 상관 없는걸까요?공제가 부가세 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안됩니다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해 부가세는 공제 받지 못하며 대신 법인세 신고시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1500만원 한도는 차량 한대당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보험료, 세금과공과등 모든 비용을 합쳐 1500만원을 한도로 비용인정된다는 뜻입니다지게차, 승용차 포함해서 자료를 다 수취해야 될까요?넵 전부 수취하시고 그 중 지게차 부분만을 발라내세요도움되셨으면 합니다
Q.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와 입금 날짜가 다름.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입금, 송금일이 아닌 물건이나 용역의 공급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십니다!8월에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9월10일까지, 9월에 이루어진것이라면 10월 10일까지 입니다8,9월은 같은 분기에 속하므로 매출자 매입자 모두 같은 내용으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다만, 공급일이 8월인 경우로써 매출처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연월일 (공급시기)을 8월로 기재한 경우매입자에게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돈 빌렸다가 다시 갚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연 이자율 4.6%의 한달치 이자 약 78만원을 원금 상환시 함께 넣어주세요!실무상 다른 방법도 있으나 위의 방법이 가장 심플합니다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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