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통관시 원산지 스티커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물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하며, 수입물품 중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FTA특혜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