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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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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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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 판매장 구매 한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5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800달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외교관면세점에서는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정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입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8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ㆍ담배ㆍ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⑥ 운영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매자의 출입국 여부 및 구매총액(입국장면세점 운영인에게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명의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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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사 목적으로 수입을 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 개인이 직구로 구매시에는 개인통관이 진행되어 일반적으로 자가사용목적으로 간주되어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자통관시에는 150달러 이하라도 관세면제가 되지 않으며 판매목적으로 수입시에는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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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테무에서 구매한 비즈 부자재로 핸드메이드 악세서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개인통관vs사업자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사이트에서 부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할 완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부자재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전부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보아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신고시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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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관세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문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정마다 제조자 등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에서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 방식으로 수출자, 생산자 외에 국내수입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FTA 협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또는 생산자)에 해당하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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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code 등 보낼 물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보내고 받을때 지출하는 관세 혹은 통관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율은 HS code 및 FTA적용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이 곱해져서 산출됩니다.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 등에 비례하게 되며,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HS code 또는 키워드등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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