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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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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최소 자격 요건이나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화장품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수입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영업소, 창고 등)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화장품 수입요건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여 EDI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표준통관예정보고라고 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https://www.kpta.or.kr/importC/cosmetics_guide)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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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2군데 이상 국가에서 동시에 들어올때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의 경우 200불의 직구면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만약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이 중국으로 이동하여 중국의 45불의 물품과 합산하여 한국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200불이 아닌 150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하거나 다른날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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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역내 / 역외 상세한 뜻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역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FTA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물품의 원산지가 FTA를 체결한 당사국이라면 역내산이 되는 것으로, 한-미 FTA를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산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 또는 미국산인 물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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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PT와 CFR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FR(Cost and Freight)은 해상운송 또는 수로운송등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반면에 CPT(Carrier Paid To)는 복합운송등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해상운송,항공, 컨테이너 철로를 이용한 내륙운송 등이 복합될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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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리 통관으로 물품을 들여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수입신고를 대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 대행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800개 가량의 물품은 자가사용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150달러 이하의 면세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사업자명의의 통관을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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