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나라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에서 생산 후 다시 수입한다면, 수출할 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시에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임가공감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중고차 수입 수출할 때는 관세가 많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고차와 신차는 관세율표상 다른 hs code로 분류될 수 있지만,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8%, 특소세 8%,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이며 세율을 합산하면 과세가격의 약 31.16%이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