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고유통관번호로 하는 수입신고는 관세수수료가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수량이 100개 정도로 자가사용으로 보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면세적용이 될 수 없으며, 관세수수료는 물품의 금액 및 부피 등에 따라 상이하며, 물류비와 연계하여 비교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모든 수입물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적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다면 별도의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 국제 무역의 차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 무역에서 차관은 무역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수출입을 위한 자금 조달, 수출 보험, 해외 투자 지원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무역 박람회 개최,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무역 확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건을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화물선으로도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물,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제품, 불법 복제품 등은 수입금지품목으로 운송할 수 없으며, 50kg의 물건이라면 화물선을 통해 운송을 해서 국내 반입할 수 있지만, 정식 수입신고 및 그에 따른 관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