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즉, 부품들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완제품을 만들어 낸다면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②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Q.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 무역은 정부의 개입 없이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무역 정책입니다. 관세, 수입량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여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보호 무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세, 수입량 제한, 수출 보조금 등의 무역 장벽을 설치하는 정책입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