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산 자재를 가공하여 MADE IN KOREA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철강(72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말씀하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⑥ 제2항에 따른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
Q. 무역거래조건에 FOB, CIF, CFR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OB, CIF, CFR은 국제 무역에서 상품 인도 조건을 명시하는 대표적인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입니다. 각 조건은 비용 부담, 위험 부담, 인도 장소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택에 따라 무역 거래의 책임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FOB (Free On Board)는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상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즉시 인도 책임이 완료됩니다. 이후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CFR (Cost and Freight)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까지 상품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본선에 적재까지 책임을 지지만, 목적항 도착까지의 위험과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조건은 CFR 조건에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목적항 도착까지 상품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Q. 이 시대는 FTA 시대라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한국 무역의 미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3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 조선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 석유화학, 기계류, 전자제품, 농산물 등입니다. 주요 교역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EU 등으로, FTA는 관세 감면 및 철폐,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국은 2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하여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했습니다.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의료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하며,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Q.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인지도가 높고 신뢰받는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파악하고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기술, 시장, 자원 등을 공유하여 상생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