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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김은미 전문가
트레이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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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며 구매하는 것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외여행자의 경우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반면, 해외직구의 경우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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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 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기본적으로는 다른사람에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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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해줄 시에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때 받는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가 들어가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하게 됩니다. 즉, 본인 외 타인한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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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등에는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위조품목 및 수입금지품목을 고의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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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모르고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불가품목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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