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거래에서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관세율 적용순위는 1순위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1순위 적용관세율이 있고 기본관세율보다는 WTO 또는 FTA특혜관세율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될 수 있습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95&cntntsId=1057
Q. 국제 무역에서 원산지 누적 기준의 적용이 기업의 공급망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 누적 기준은 FTA 체약국 간에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누적기준이란 원산지결정 시 다른 협정국에서 발생한 재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하거나 다른 협정국에서 수행된 가공공정이나 창출된 부가가치를 자국에서 수행되거나 창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FTA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을 의미합니다.원산지 누적 기준을 활용하면 특정 국가에 집중된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공정을 자국 또는 특정 국가에 집중시키고, 저부가가치 공정은 다른 체약국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생산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무역 거래에서 관세 평가 시 로열티 지급의 과세 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고, 수입 물품이 아닌 순수한 '용역거래'나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즉, 지식재산권 등의 지급대가(로열티)에 대해서는, 특히 해당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거래대금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경영컨설팅노하우 계약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렇게 수입물품의 거래대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관세부과가 불가능하지만, 특정 수입물품에 녹아들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과가 가능합니다.
Q. 지리적 위치가 국제 무역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가 멀면 운송 비용이 증가하여 상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해상, 항공, 육상 등 운송 수단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달라지며, 지리적 위치는 적절한 운송 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만, 도로, 철도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은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한, 주요 해상 항로, 육상 교통망 등 국제 무역로와의 접근성이 좋은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해져 무역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특정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