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법인이면 소속이달라도 업무지시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규모와 평소 업무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테지만, 상사의 업무지시로 껌을 떼고 있는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부당전보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 점 안내 드립니다.
Q. 사직서 제출 전 퇴사일자 변경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네요.. ㅜㅜ 1.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게 때문에 당연히 사직 날짜도 근로자 분이 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3월 7일로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2. 부서장이 사직서를 반려하게 되면 사직서 제출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3. 2월 말까지 근무 하겠다고 구두로 말씀은 하셨지만 그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녹취록이나, 혹은 그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말 퇴사에 관하여 회사에서 받은 문자, 공문, 카톡, 녹취록 등) 그렇다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2월 말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추후 법률적인 싸움으로 번지지 않길 바라겠으나, 2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카톡이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답변퇴직금 산정(또는 부여)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신상 이유로 휴직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그 휴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휴직이 승인된 것이고,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 따라서 휴직기간과 근무기간을 나누어 각각 퇴직금을 산정한는 것도 위법입니다.관련 대법원 판례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1991.06.28, 대법원 90다14560)작성자님의 경우 회사가 면직시키지 않고 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출근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연수에는 10월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짜도 포함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최대 52시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하루 12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것이 되어 60시간이상 근무로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루 12시간 주5일 근무를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9620 x 12 x 6 x (365/12/7) = 3,009,685원하루 11시간 주5일 근무를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9620 x 11 x 6 x (365/12/7) = 2,758,878원으로 임금체불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퇴사일 15일전 고지,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을 전제로 발생하여 결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계산치인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