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 정 걸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주민등록,점유)또는 우선변제권(확정일자)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대항력을 상실(주소 이전 등)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재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 8조 규정에 의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한디마디로 말하면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