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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걸 전문가입니다.

김정걸 전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구리시지회
Q.  엄마가 거주하시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 정 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는 문중 소유로 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지료(토지사용료)를 지급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질문자이신 따님의 소유로 되어 있느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등기된 독립된 건물이라면 일반 건물 매매와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도인 소유권이전 구비서류인 1.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매도용)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4. 인감도장.5. 신분증.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Q.  전세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 정 걸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개발 절차는 1 기본계획수립 2.정비구 지정 3.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4. 조합설립인가 5.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 인가 7. 이주 철거 착공 8. 조합해산 및 청산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재개발 지역이나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관리처분인가 후 재개발조합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에게도 일정액의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Q.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 정 걸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주민등록,점유)또는 우선변제권(확정일자)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대항력을 상실(주소 이전 등)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재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 8조 규정에 의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한디마디로 말하면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구매시 등기이전은 구매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매수를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등기이전 전문가인 법무사에 의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됩니다.하지만 요즘은 가끔 큰 거래금액이 아닌 경우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쎌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공서 방문취득세등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음으로 전문가인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Q.  공인중개사에 빌라를 팔려고 내놨는데
안녕하세요. 김정걸 공인중개사입니다.내놓은 부동산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물 건지 주변 비슷한 평형 대의 빌라 매물 가격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주변시세 보다 높은 가격이라면 조금 낮추어 내놓으시고 또한 인터넷을 활용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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