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는 중개소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걸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등 사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인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거래 조건 합의를 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 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 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사전에 기본적으로 등기 사항 증명서를 기본으로 , 선 순위 근저당권설정, 압류 , 가압류,가처분 등 물건에 하자는 없는지 또한 각종 공부(건축물대자,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권리증, 지적도)를 확인 거래에 따른 특별한 위험성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특히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 확인 등 의뢰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며, 상가 임차의 경우 위반 건축물은 없는지 위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자유 업종은 해당 없지만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군.구 인.허가 업종에 해당 하여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우를 살펴 보았을 때 중개업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계약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