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정부 초기 왜 국회위원들이 대통령을 뽑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 정부 초기에 대통령을 뽑는 방법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대한국민의회의 대다수를 임시의정원에 포함시킨다는 조건으로 결국 통합되었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한성정부와의 통합 역시 난관이 많았지만 한성정부가 국제언론에 노출되었다는 것, 국내에서 13도 대표 국민대회를 통해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정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통성과 기틀에서는 한성정부를 따르는 대신에 위치와 국호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따르는 것으로 합의안을 완성했고, 1919년 9월 11일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추대하면서 새롭게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선제를 도입하였다(제53조).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다시 간선제로 변경하였지만,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직선제를 규정하였다(제64조). 1972년 제4공화국 헌법과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다시 간선제로 회귀하였으나,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에 따라 1987년 현행 헌법은 다시 직선제를 채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