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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전문가입니다.

김종훈 전문가
경희대학교
Q.  코로나 걸리고 나오는 부작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종훈 의사 / 약사입니다.1.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대부분의 증상은 4주 이내 호전되지만, 일부 환자는 수주에서 수개월동안 다양한 증상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를 ‘코로나 장기 후유증(long COVID)’이라 부릅니다. 완치되더라도 우리 몸의 전신에 바이러스가 염증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뇌, 눈, 코, 구강, 심혈관계, 폐, 피부 등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2. 만성 코로나의 일반적인 증상의 예로 ▲피로 ▲사고 또는 집중의 어려움(브레인포그)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두통 ▲서 있을 때 어지러움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심계항진) ▲가슴 통증 ▲기침 ▲관절 또는 근육통 ▲우울증이나 불안 ▲발열 ▲미각 및 후각 상실 등이 있습니다.3. 기침의 경우 4주안으로 보통 호전되지만, 기침이 그 이상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고 호흡곤란이나 고열이 생길경우 병원에 가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  코로나 확진 중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의사 / 약사입니다.아이스크림을 먹는것은 상관없어 보입니다. 또한 인후통이 심할경우 아이스크림같이 찬 것을 조금씩 곁들이시고 수분섭취를 통해 목 점막이 축축해지도록 유지하시면 통증완화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Q.  코로나 확진후 1달 경과 후유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의사 / 약사입니다.1.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대부분의 증상은 4주 이내 호전되지만, 일부 환자는 수주에서 수개월동안 다양한 증상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를 ‘코로나 장기 후유증(long COVID)’이라 부릅니다. 완치되더라도 우리 몸의 전신에 바이러스가 염증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뇌, 눈, 코, 구강, 심혈관계, 폐, 피부 등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2. 만성 코로나의 일반적인 증상의 예로 ▲피로 ▲사고 또는 집중의 어려움(브레인포그)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두통 ▲서 있을 때 어지러움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심계항진) ▲가슴 통증 ▲기침 ▲관절 또는 근육통 ▲우울증이나 불안 ▲발열 ▲미각 및 후각 상실 등이 있습니다.3. 기침의 경우 4주안으로 보통 호전되지만, 기침이 1달이나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고 호흡곤란이나 고열이 생길경우 병원에 가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  코로나 완치 후에 약 안먹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의사 / 약사입니다.증상이 없으시면 굳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정기간 복용이 필요한 항생제나 치료약 등의 경우에는 복용을 임의중단하면 안되므로 처방의에게 문의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코로나 재감염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종훈 의사 / 약사입니다.1. 이번 4월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 지난 1월부터 3월19일 사이 전체 확진자 924만3907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재감염 추정사례는 2만6239명(0.284%)라고 밝혔습니다.2. 여기서 언급하는 재감염기준은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또는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이 있는 경우로 추정합니다.3. 이번에 조사된 2만 6238명 가운데, 2회 감염자는 2만6202명, 3회 감염자는 3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2회 감염자 중 오미크론 유행 이전인 지난해 12월까지 발생률은 0.098%(570명)이며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올해 1월 이후 발생률은 0.296%(2만5632명)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4. 재감염 후 위중증자는 총 14명이며, 사망자는 1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감염 시 누적 중증화율은 0.10%, 치명률은 0.06%로 전체 확진자 누적 중증화율 0.27%, 치명률 0.12%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코로나19 재감염 시 증상과 회복력은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그 영향력을 속단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재감염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해제 이후에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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