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은 약을 버리지않고 처분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종훈 의사 / 약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되팔기, 기부/나눔 불가능합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제50조 제2항에 의해 약국개설자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명시한 의약품 판매에는 수여도 포함됩니다2. 구매했던 약국에 환불 불가능합니다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3. 아까우시겠지만 약국이나 보건소이 폐기처리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