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류마티스로 인한 병가 신청 시 최대 병가일수
안녕하세요. 김준오 의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병가에 관한 사항(병가 부여여부, 병가의 유급처리 여부, 병가사용일 산정, 병가사용에 따른 임금산정 방법 등)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류마티스와 같은 질병의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처럼 명확한 주수를 기재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현실적으로 진료를 받은 후 몇주간의 병가를 제출하고, 안정가료를 취한 뒤 다시 병원에 내원하시어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의 병가의 연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