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는 소득 얼마이상부터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구조입니다.매출만 있으시다면 부가세는 10만원 *10% = 1만원 정도 나오시겠네요매입세액 (사업관련된 세금계산서, 카드매입,현금영수증매입) 이 있으시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납부하시면됩니다.다만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환산 매출액이 48백만원 미만이시라면 납부가 면제됩니다.*간이과세자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개업한자**연환산 매출액 : 7월에 영업을 시작한경우 = 48백*6/12=24백만원.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경우 = 48백*12/12=4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