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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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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전문가
김태술세무회계사무소
Q.  기타소득 환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저작권의 양도 및 사용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써과세방법은 선택적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선택적분리과세란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1,2 중 선택하여 신고1.20%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종결2.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신고(6~45%)*300만원 초과인 경우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신고(6~45%)-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금액을 환급받는 경우는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 종합소득세세율이 20%이하일 경우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참고본인의 다른소득과 기타소득이 합산할때 세율이 20%미만이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게 유리하고본인의 다른소득과 기타소득이 합산할때 세율이 20%이상이라면 20%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종결하는것이 유리합니다.
Q.  부가가치세는 소득 얼마이상부터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구조입니다.매출만 있으시다면 부가세는 10만원 *10% = 1만원 정도 나오시겠네요매입세액 (사업관련된 세금계산서, 카드매입,현금영수증매입) 이 있으시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납부하시면됩니다.다만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환산 매출액이 48백만원 미만이시라면 납부가 면제됩니다.*간이과세자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개업한자**연환산 매출액 : 7월에 영업을 시작한경우 = 48백*6/12=24백만원.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경우 = 48백*12/12=4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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