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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 전문가입니다.

김준혁 전문가
김태술세무회계사무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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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도 7월 일용지급명세서 오늘 제출 안하면 ?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가산세 : 미제출금액의 * 0.25%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125%가산세 납부 방법소득세 신고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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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한년도에 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연도중 퇴사를 하신 후, 새로운 직장 이직을 하신 경우라면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새로운직장에 제출하셔서 두 직장의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연말정산 때 전직장에서 자료를 받지못하여 합산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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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사비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나면 ?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근로소득인경우 -> 1. 1~6월 상반기 지급분 7월31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 1~12월 귀속분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소득인경우 -> 1.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ex. 5월지급분 -> 6월30일까지 제출) 2. 1~12월 귀속분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기타소득인경우 ->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신고납부를 한 것을 전제로함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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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가족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근로자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어머니,아버지)의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는 소득요건,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연령요건 : 만 60세 이상2.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위 2가지요건을 모두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납세자 본인이 위에 해당하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위 2가지 요건에 불충족 한데 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는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신부분 만큼 세금을 적게 내신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분과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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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가 출연료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1.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본다.2. 지속적 반복적 또는 인적용역행위를 업으로 삶는 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질문자의 내용으로 보아서는1회 출연예정인 전문가에게 인적용역행위를 제공 받으셨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 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신 것이고.전문가님께서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인해 사업소득에 해당되신다면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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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 소득세 구간에 대한 실제 납부할 세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써 해당 12백만원까지는 6% 그 초과분은 15% 이런식으로 세율이 바뀝니다.누진공제액이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누진공제액만큼 차감하면 됩니다.질문자께서 알려주신 4천만원,1억,6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1. 4천만원 1)초과분계산법 : 12,00,000*6% + 28,000,000 (40,000,000-12,000,000) * 15% = 4,920,000 2)누진공제액 계산법 : 40,000,000 * 15% - 1,080,000 = 4,920,0002. 1억원 1)초과분계산법 : 12,000,000 * 6% + 34,000,000(46,000,000-12,000,000) * 15% + 42,000,000(88,000,000-46,000,000) * 24% + 12,000,000(100,000,000-88,000,000) *35% = 20,100,000 2)누진공제액 계산법 : 100,000,000 * 35% - 14,900,000 = 20,100,0003. 6억원 1)초과분계산법 : 12,000,00 * 6% + 34,000,000 (46,000,000-12,000,000) * 15% + 42,000,000(88,000,000-46,000,000) * 24% + 62,000,000(150,000,000-88,000,000) * 35% + 150,000,000(300,000,000-150,000,000) * 38% + 200,000,000(500,000,000-300,000) * 40% + 100,000,000(600,000,000-500,000,000) * 42% = 216,600,000 2)누진공제액 계산법 : 600,000,000 * 42% - 35,400,000 = 216,600,000*참고 5억초과분 42% 에서 5억~10억은 42% 누진공제액 35,400,000원 10억초과분은 45% 누진공제액 65,400,000원으로 세법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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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부녀자 공제의 경우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미만(급여로따질경우 약 41백만원미만인)1.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2.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일경우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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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는 일년에 몇번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납부는 5월달 한번 납부합니다.11월에나온 고지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서 입니다.중간예납이란 납세자의 세부담감소와 국가의 조세채권 조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작년 소득세납부액 기준으로 1/2 금액을 올해 종소세 대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이 중간예납금액은 5월 종소세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Ex)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액 100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50 ->11월31일 고지 2021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200일 경우 기납부세액 50 차감 후 150납부 -> 5월 31일*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납부액이 없습니다. 종소세 신고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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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납부-비용처리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1월1일~12월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11월부터 시작하신 사업이 있으시다면11월~12월까지의 (수입-비용) * 세율 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다만,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서 결손이 나는 경우에는 환급은 따로 없습니다.대신 결손금을 10년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ex)2021년 손실 100 2022년 이익 300 -> 300-100 = 이익200 *11월부터 시작하신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그 외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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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신고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1.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Ex) 1월 귀속분 1월지급 -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3%국세,0.3%지방세)1월 귀속분 2월지급 -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2.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사업소득 매달 신고)Ex) 1월 귀속분 1월 지급 - 2월말일까지 신고1월 귀속분 2월 지급 - 3월말일까지 신고3. 지급명세서 = 지급한 년도의 다음 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Ex)1-12월 지급분(12월귀속 다음해 1월지급분 포함) -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4.가산세(신고기한까지 미제출 및 미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원천 가산세 = 미납세액3% + 미납세액*25/100,000미납일수 [미납세액*10% 한도]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금액 * 0.25%지급명세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금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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