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근무 시 익일로 넘어간 경우, 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다음 날로 넘어가는 근무에 대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 질의의 야간근무는 월요일 근무의 연장선 입니다. 만약 휴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익일 새벽으로 넘어간 경우 그 근무 모두 휴일근무로 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별개로 토요일은 사업장에서 약정 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날은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