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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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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하 전문가
Q.  금리 상승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수요가 줄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단순하게 금리 하나 뿐이 아니고 정부정책과 부동산 거래량, 수급, 심리, 개발호재 등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에 작은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 LH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등이 강화 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소 떨어질 확률이 있지만, 서울의 경우 아직도 주택 보급율이 100%미만이고 그래도 버티자는 심리가 남아있어 서울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지방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갈려는데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당장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위하여 동네 여기저기 전단지를 붙이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되지않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전단지를 무단으로 붙이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것을 감안하고 붙이셔야 될 듯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단지 보다는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건을 내놓는 것이 비용이 들더라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방법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8월임을 감안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주고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Q.  임대인이 저의 택배물을 손상시켜도 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집 현관 앞에 두고 온 택배를 사정상 당장 치울수 없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당장 치우라고 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 인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손괴시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으나 택배 물건을 현관앞에 두고 오게 된 계기가 당시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현관 앞에 두고 온 것이고 당장 치울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한쪽으로 치워 놓을수는 있을지라도 택배 물건 자체를 손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도 끝났고 택배를 수거할 날도 20여일로 시일이 길다는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임차인이 택배를 다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이마저도 어렵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려 택배물건을 수거할때까지 보관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로 큰 분쟁이 발생할수 있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부동산 경매의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매매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 강제경매는 개인 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경매는 금융권(증권사, 은행, 캐피털 등) 담보대출 실행 후 이자를 갚지 않을 때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서 경매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매가 진행되는데, 경매 신청된 물건에 대한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매각공고를 하게 됩니다. 매각공고 후 해당 부동산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배당을 요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고 이해관계자들은 정해진 기일까지 배당을 신청해야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매수신고인이 낙찰자가 되는데 낙찰자가 확정된 경우 매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관할 법원에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매각허가 결정을 선고하고, 최종적으로 매각이 확정판결 나면 매수자는 기일에 맞춰 잔금을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협의나 강제집행을 통해 이사를 보내는 과정을 끝으로 경매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과거에는 경매에서 낙찰된 경매가가 실거래가의 70~80%선에서 낙찰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경매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실익이 크지 않은 실정 입니다.
Q.  부동산재테크를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공부해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은 질문을 올리신 분도 아시다시피 청약, 매매(아파트, 토지), 경매, 재개발, 재건축 등 매우 다양 합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관심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부동산 분야를 전혀 알지 못해 부동산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습득하기 위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지식 습득이 가능하여 부동산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까페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공사모) 까페에 가입하여 무료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공부하며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를 취득하기 위한 길은 매우 많습니다)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후 부터는 관심있는 경매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책과 동영상 강의, 유튜브 등을 참고하여 공부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시야를 넓히게 됐습니다.질문하신 분도 부동산 특정분야를 선정하지 않으셔서 막연 하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 분야를 하나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보심은 어떠실런지 권해 봅니다.아무쪼록 부동산 관련 재테크 공부로 성공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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