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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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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하 전문가
Q.  주택담보대출이 2프로대 인데 괜찮은거죠?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별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4~5%선 입니다.2%대 금리는 아주 좋은 금리 조건으로 사료 됩니다.
Q.  월세 계약 종료후 tv가 고장났다며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입증"의 문제일 듯 싶습니다. 문의하신 분 말처럼 입주하고 나서 TV를 한번도 안 켜봤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TV가 안 켜진다고 출장비와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고 문의하신 분도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전에 멀쩡했던 TV가 고장이 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구를 할 터인데 과연 과거에 TV가 멀쩡 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 할 수 있을까요.....입증하기가 쉽지않아 보이고 비용 청구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다만, 계약서 상 이러한 부수적인 설비 고장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첫 부동산 재테크시 부담없이 도전해볼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 관련 투자 및 재테크시에는 다른 투자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커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에 대한 지식 습득이 선행이 되어야 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지식없이 막연한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부지기수 많고 다른 투자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큰 투자 금액의 특성으로 한번의 투자 실패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어 부동산 투자의 어려움은 가중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 하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규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싶은것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의 지식 습득이 된 후에 투자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 하실수 있을때 투자 하시고 전문가 활용이 어려우시면 청약 등 안전성이 담보 되어 있는 곳에 투자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Q.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투자에 대한 관심은 결코 위험한 접근 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단지 경매에 대한 공부없이 투자를 하였다간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투자는 리스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 수익은 클 수 밖에 없고 리스크가 적으면 적을수록 투자 수익은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경매에 대하여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매 관련 책과 동영상, 유튜브 등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경매 관련 책을 최소 3권 이상 습득하고 관련 동영상을 통하여 정확한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때 경매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경매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직접 경매에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경매 법정 등 현장을 함께 동행하여 전반적인 실무 경험을 하는 것도 큰 힘이 되고, 경매 뿐만 아니라 공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소액 투자도 가능하여 어느정도 공부가 되시면 소액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 신분이면 부동산 전반에 대하여 지식 습득이 가능한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증 취득을 해보는 것도 부동산 공부에 큰 도움이 되므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학생 이시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보시기를 권해 봅니다.
Q.  대지 내 조경시설 훼손 (민원 및 건축법 위반사항 사전통지)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사전통지를 받은 사안으로 이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반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듯 싶고, 문의하신 것처럼 "교목, 관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위반사항 이라면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해당하는 사안을 위반했는지, 또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를 뭔저 확인 하신후 대처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의견서를 제출 하실때에도 "교목, 관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없어진 계기나 추후 식재 계획 등"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될 듯 싶습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42조에 따르면 "대지안의 조경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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